석면해체 및 처리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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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종류:
면적:
안녕하세요. 지장물 철거 시 석면 관련 질문입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한 부분이라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고, 옛날 학교 천장과 같은 재질로 보이는데 그게 석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벽면이나 문, 바닥등은 석면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일땐 기관석면조사 / 아닐경우 일반석면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두 경우에 조사부터 석면 자재 철거 후 지장물철거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까지 대략적인 소요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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