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 해체공사 표준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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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08,755회 작성일 15-03-25 15:11

본문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하는 업무.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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