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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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6,523회 작성일 15-02-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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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 2015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0,329 | 1,976,970 | 2,285,61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호(2014.09.01.)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261,25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 2,385,87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 35,788,050원 (장의비의 1,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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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폐암 | 1,261,25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 35,788,050원 (장의비의 1,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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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흉막비후 | 908,1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 17,894,020원 (장의비의 7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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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폐증 | 1급 | |||||||||||||||
2급 | 605,4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
| 11,929,350원 (장의비의 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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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302,7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
| 5,964,670원 (장의비의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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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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