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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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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16,523회 작성일 15-02-10 13:59

본문

 

 

2015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2015년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617,281

1,051,048

1,359,688

1,660,329

1,976,970

2,285,61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014.09.01.)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261,25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지자체

1,135,130

126,120

2,385,87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기금

지자체

2,147,290

238,580

 

35,788,050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2,209,250

3,578,800

원발성 폐암

1,261,25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지자체

1,135,130

126,120

35,788,050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2,209,250

3,578,800

미만성

흉막비후

908,10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지자체

817,290

90,810

17,894,020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16,104,620

1,789,400

석면

폐증

1

2

605,40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

기금

지자체

544,860

60,540

11,929,350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0,736,420

1,192,930

3

302,700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

기금

지자체

272,430

30,270

5,964,670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5,368,210

596,460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47(국고금의 끝수 계산)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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