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ㆍ수급인 보존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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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7,129회 작성일 15-0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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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서류는 해체ㆍ제거작업 수행자가 구비하여 준공서류 제출 때 첨부하여 법 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설계내역, 시방서, 법 기준 내용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서류 검사ㆍ확인 후 준공 필 및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기본 구비 서류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법 :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시행령 : 제55조(검사) 개정08.2.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법 : 제26조(감독) 제17조(검사) 시행규칙 : 제65조(감독 및 검사) |
[ 보건법 ]
제64조 (서류의 보존)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항별) / 100 만원
개정 08. 8. 21]
[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은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④ 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석면 노출 허용기준
관계 부처 | 노출 허용 기준 / 공기 cc당 |
노동부 농도기준 | 0.01 개 / cc [석면제거작업장] |
환경부 농도기준 | 0.01 개 / cc [석면제거작업장]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09. 4. 10. 시행>
< 표1. 폐기물공정시험법 대상 시설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구분 | 대상 | 동일시료 채취 구역 (㎡) | 최소 시료 수 |
- 건축물 - 시설물 | 천장, 벽, 바닥재의 경우 | 25㎡ | 1 |
25㎡ ~ 100㎡ | 3 | ||
100㎡ ~ 500㎡ | 5 | ||
500㎡ 이상 | 7 | ||
단열재의 경우 | 2.0? 혹은 ~ 1.0㎡ 미만 | 1 | |
2.0? 혹은 ~ 1.0㎡ 이상 | 3 | ||
기타 재료의 경우 | 1.0㎡ 미만 | 1 | |
1.0㎡ 이상 | 3 |
< 표2. 뿜칠재 사용 건축물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구분 | 동일시료 채취 구역 (㎡) | 최소 시료 수 | 권장 시료 수 |
- 건축물 - 시설물 | 25㎡ ~ 100㎡ | 3 | 9 |
100㎡ ~ 500㎡ | 5 | 9 | |
500㎡ 이상 | 7 | 9 |
< 표3. 석면해체ㆍ제거 현장 공기 중 시료 채취 지점>
작업 | 지점 | 시료의 수 / 지점 | 시료측정위치 | |
전 | 작업장 | 작업장 당 1곳 | 작업장 중앙 높이 0.8~1.2m | |
중 | 위생설비 입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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