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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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2,773회 작성일 15-01-27 11:06

본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계법령

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제24조

석면건축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동법 시행령제34조/제35조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동법 시행규칙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관계법령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가. 지정자 : 석면건축물 소유자 나. 지정대상자 :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 다. 지정(변경 포함) 신고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또는 교육장)라. 지정신고 시기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 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변경신고 마. 교육이수 :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가. 교육실시 : 환경부장관(단 유치원·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나. 교육대상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또는 변경)다. 교육의 면제 :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 등과 관련된 교육 라.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마. 교육기관

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6-1 3층

신진규

대한석면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4 으뜸빌딩 7층

김정만

서울기술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71(석촌동) 금강빌딩 4층

이윤화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황선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산학협력단 409호

조성웅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1번지 17호 지산빌딩 301호

최학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

송재빈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 5층

황석하

환경보전협회(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497-66

손경식

바. 교육비용 : 온라인(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무료, 오프라인(9개 위탁기관) 3만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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