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2.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 산출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6,601회 작성일 15-01-23 15:37

본문

 

2. 석면작업 고급감리용역 원가계산 산출서

1. 인건비 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직접인건비)를 말한다.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1-1) 노무비 단가 적용 근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경영2013-2938)적용 [건설 및 기타부분 기술등급별 단가를 기준 한 것이다.] <4.노임단가표참조>

 

 

 

 

 

1. 인건비

일반 감리원 계상 기준

일반감리원은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4(감리인 자격)별표1에 따른 유사직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초급기술자를 기준 한 것 이다.

보조원 계상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최하 등급 초급숙련 기술자를 기준 한 것 이다.

 

1) 일반 감리원 초급기술자

산출산식

1일 기본단가 : 140,332/

부가가치세 : 별도

2) 보조원 초급숙련 기술자

산출산식

1일 기본단가 : 118,217/

부가가치세 : 별도

인건비 계 : 258,594/

월 평균 근무일수 : 22.04일로 산정 계상 한다.

 

 

2. 간접재료비

 

간접 재료비 적용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92(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489조제1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3.5>

에 따라 계상 한 것이다.

착용대상 : 감리 원, 보조원

소모 품 : 특급필터, 방진작업복, 방진장갑 [ 1/ 1회 착용]

재료비 단가 : <견적서 첨부서류 참조>

 

1) 간접재료비 원가 산출서

산출산식

필터 : 4,540× 2= 9,080/

방진작업복 : 6,000× 2= 12,000/

방진장갑 : 276× 2켈레 = 552/

부가가치세 : 별도

간접재료비 계 : ++= 21,632/

 

3. 제경비

 

적용근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

 

제경비 적용 규정

9(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