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Ⅴ-1. 감리 원 검측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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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27,334회 작성일 15-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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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감리 원 검측 사진촬영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3조(업무범위)제6호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에 대한 감리 원 검측업무 공종별 사진 촬영(예시)는 아래와 같다.

[실외] 슬레이트 작업 검측 공종

A. 작업 전 1일 1회 통합 검측

1. 안전교육 여부

2. 개인보호구 적합 및 착용여부

3.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여부

4. 위생설비설치 여부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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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를 지급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제492조(출입의금지)①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A. 작업 전 1일 1회 통합 검측

5. 휴게실 설치 여부

6.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여부

7. 법령 게시 여부

8. 석면조사요지게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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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② 근로자는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 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규정】보건 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련규정】보건 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

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

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

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A. 작업 전 1일 1회 통합 검측

9. 포장비닐 두께 적합 여부 및 비닐시험성적서 확인

10. 연결고리(줄)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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