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 해체공사 표준시방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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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31,577회 작성일 15-02-05 16:04

본문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0 0 가 발주한 석면 철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 이다.

 

2. 공사 범위

(1)공 사 명 : 0 0 석면 철거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0 0 일간

(3) 공사개요

. 위치 :

. 대상 :

. 기타 :

 

3.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공사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

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 형사상 법적 문제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

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공사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4. 착공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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