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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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636회 작성일 15-02-05 16:02
본문
요양급여
의의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급범위 및 한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선택진료료, 전액본인부담금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절차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구비서류
[기타 서식1] | |||||
위 임 장 | |||||
위임받는자 | 성 명 |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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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위임자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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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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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자 | 성 명 |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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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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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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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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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에게「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신고서) 제출을 위임합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신청시(신청서 제출 및 구제급여청구)를 위임함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인감)
구비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 1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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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4일 (신청안내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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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질병 피인정자 | 성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석면피해의료수첩 번호 | 유효기간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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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진료ㆍ검사 내용 | ||||||||
진료ㆍ검사 관련 비용 | 본인부담액 | ||||||||
지급청구액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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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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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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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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