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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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491,636회 작성일 15-02-05 16:02

본문

요양급여 

의의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급범위 및 한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선택진료료, 전액본인부담금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절차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신청인 → 제출 → 접수 : 관할 시군구청 → 지급청구 →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 한국환경공단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처리절차

       

(한국환경공단(14일 이내):신청접수 → 검토 → 지급결정(요양급여액의90%)) → (시군구청(30일 이내):계좌입금(지자체 10%부담)) → (신청자:계좌입금(100%))

※ 요양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공단 ⇒ 지자체)

구비서류


[기타 서식1]

위 임 장

위임받는자

성 명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위 임 자

성 명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사 유

 

 

위 사람에게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신고서) 제출을 위임합니다.

특별유족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신청시(신청서 제출 및 구제급여청구) 위임함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신청 서류 검토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안함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종료된 후 5 동의함 동의안함

- 신고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자 ()

 

년 월 일

 

위 임 자 (인감)

 

구비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1.

대리인 신청사유 확인서류 1.

210×297[보존용지(1) 120g/]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4

(신청안내 참고)

 

석면질병

피인정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석면피해의료수첩 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신청내용

진료검사 내용

진료검사 관련 비용

본인부담액

지급청구액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석면피해구제법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