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료실

석면건축물 관리 질의·답변 : 석면조사기관, 관련서류, 석면건축물관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66,671회 작성일 16-07-21 15:44

본문


[석면조사기관 관련 질의·답변]

·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석면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석면제도' '석면조사' '조사기관현황' '다운로드' 참조



[관련 서류 관련 질의·답변]

· 이미 석면조사 분석으로부터 석면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받은 석면건축물은 1년 이내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전신청 후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인정을 받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인정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석면조사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 제31조제1호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어떤 서류인가요?
- 설계도서(석면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의 자재 사진, 자재성분 분석표(생산회사발급) 등 증명자료와 함께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 건축물 소유주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고형시료 분석결과가 있을 경우 이번 건축물 석면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 활용가능 합니다. 기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고형시료 분석결과는 향후 석면조사시 활용 가능합니다.




[석면건축물 관리 관련 질의·답변]

· 석면조사 분석 후 석면건축물로 분류되더라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어 비산의 우려가 있더라도 건축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비산의 우려가 있으면 석면건축물 관리를 해야 하나요?
-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석면조사 인정을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해당 건축물에서 석면건축자재의 훼손 등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자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석면건축자재의 교체 또는 보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만이 영 제33조(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등) 아니면 영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이외의 석면건축물 소유자도 영 제33조(석면건축물관리기준)를 준수해야하는지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등)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등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의 준수 의무자는 영 제29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에 대해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도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