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 질의·답변 : 석면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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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7,958회 작성일 16-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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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대상 관련 질의·답변]
· 2009년 이후 착공 신고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외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 이후에 착공된 건축물은 석면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연면적의 구분 없이 모두 대상인가요?
- 학교는 연면적 구분 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유치원, 학교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두 대상이며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 건축물 외 설비도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지요?
- 건축물 외 설비도 석면조사 대상입니다.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제2항 준용)에 의하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설비도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병원 중 다중이용시설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개 이상 병상이 대상이며, 건축법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은 되나 병상이 100개가 안 되는 병원은 대상이 되는지요?
- 우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은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외료시설에 해당하는 병원 중 500제곱미터 이상(병상수 무관)이라면 석면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5층 중 2층과 3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별로는 1000제곱미터가 안되나 2층과 3층을 합하면 1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석면조사대상인가요?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입니다. 학원 등록 시 기재된 연면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입니다.
· 장례식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요?
- 주차장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만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장례식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주차장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인데요. 운동장에 석면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요?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의 운동장은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석면조사는 관람석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운동장은 석면조사 대상으로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시설로서 2009년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11년에 공사를 진행해 2012년 1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석면조사 대상인가요?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일자와 관계없이 착공신고일이 2009년 이전이라면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입니다.
· 대학교 내 민간연구소가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입니다. 법 제21조 및 영 제29조제2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민간연구소가 입주한 건물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석면조사의 대상이며, 그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석면조사를 받고 석면건축자재를 해체·제거한 건축물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 석면조사 제외 대상이며,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해 석면조사를 받은 경우는 석면조사를 실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석면조사 결과 설비배관 개스킷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상기 건축물은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시행령 제32조1호와 2호중 어느 곳에 해당되나요?
-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며, 배관재인 개스킷은 같은 조 제1호에 해당됩니다. 영 제32조제2호는 분무재와 내화피복재에 적용됩니다.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누구인가요?
- 의무주체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관리의 의무는 건축물 소유주에 있으며, 임대로 사용하실 경우 의무는 없으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의 의무자가 건물주인가요,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인가요?
-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자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 지자체에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뢰할 경우, 석면조사의 주체는 누구이며 집행할 예산과목은 무엇인가요?
- 석면조사의 주체는 건축물 소유자 입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관리청이 주체이며, 석면조사 비용은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주체는 누구이며 석면조사기관에서 대행 가능한가요?
- 결과보고서 제출주체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석면조사기관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소유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제출업무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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