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385,832회 작성일 15-08-24 13:55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슬레이트 철거제도 개선(현황) 건축물 면적에 따른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한 철거 의무화, 세부 작업기준 제시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해체 작업 시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정해체∙제거업체 관리미흡, 우수업체 대국민 정보 제공수단 부재(세부대책-1)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기준 마련 등(고용부, '11년) 슬레이트 석면조사 생략 또는 확인절차 간소화(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석면자재 성상 및 작업특성을 고려한 해체∙제거작업 조치기준 개선방안 검토주변지역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작업기준(매뉴얼) 개발∙보급(세부대책-2) 석면해체∙제거업체 관리강화(고용부, '11년~) 석면해체∙제거 현장 합동점검(고용부․자치단체, 1회/년 이상)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기준 개발('12년) 및 평가결과 공개('13년~) ※ 우수업체는 표창 및 인센티브(관급공사 가점부여, 우선협상 등) 부여 검토 (세부대책-3) 행정절차 간소화(국토부․고용부․환경부, '11년) 철거신고,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 폐기물 신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일괄처리시스템(One-Stop) 마련폐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현황)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 가옥단위 슬레이트 철거로 조기철거 지연 및 비용증가전용차량 이용, 매립장 지역편중 등에 따라 처리비용 증가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미비(세부대책-1) 슬레이트 철거 발주시스템 개선(환경부, '11년) 지역단위 공공사업(개별처리→통합처리)으로 전환, 처리비용 저감(세부대책-2) 폐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환경부, '11년)2011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과 연계, 슬레이트 처리 단계별 시나리오 선정,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관리기준 마련∙시행중간집하장, 수집∙운반∙매립장 관리 및 운영기준 등 개발「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이전글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5.08.20 다음글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5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 시 주의사항 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