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 1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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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7,740회 작성일 15-08-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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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길잡이 1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의 해체·제거방법
(3)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해체·제거작업과정 중 밀폐, 격리, 음압유지 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의 석면 비산방지방법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방법
(4) 근로자보호조치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명형 방진 마스크의 경우)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5) 기타사항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2) 작업계획의 주지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사업자는 당해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에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2. 경고표지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트,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밀검사(FIT-TEST)방법
(2)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3) 사용방법
(4) 유지관리방법
(5)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6)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1) 음압기
(1)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2)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필터차압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압기 내부를 밆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5)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이동시 음압기 내 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 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1) 측정감도는 0.01mmH20이하일 것
(2)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가능한 자료 저장 용량을 가질 것
(3)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mmH20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4)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1) 고성을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2)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여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호흡용 보호구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5) 보호의
(1) 보호의는 근로자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탁된 일회용 보호의이어야 한다.
(2)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3) KS표준규격의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의 요구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5)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한 후 코팅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어야 한다.
5. 위생설비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실내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샤워실->작업복 갱의실->작업장 순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3) 작업 전 출입순서
(1)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용보호구를 검사 후 착용 한다
(2) 샤워룸을 통해 갱의실로 들어가되, 샤워룸에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
(3) 작업복 갱의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4)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4) 작업 후 출입순서
(1)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2) 작업복 갱의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
(3) 샤워실로 들어가 재활용할 보호장구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4)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5)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옥외작업에서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및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 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7.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8.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1) 사업주는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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